금융상품 및 직무윤리
업데이트:
제1장 금융상품분석과 투자전략
은행의 금융상품
- 정기적금: 일정금액을 매월 약정기간까지 예치하고 기간 만료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기한부 예금상품
- 정기예금: 목돈을 일시 예치하는 상품
- MMDA: 시장금리부 수입출식 상품
용어정리
- 자기매매: 금융투자회사가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업무
- 위탁매매: 금융투자상품 중개업무로 증권회사 명의 고객꼐산으로 이루어짐
수시입출식 예금
- 정의: 예치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입출금할수 있는 금융상품
- 종류: 보통예금, 당좌예금, 가계당좌예금, 저축예금(MMDA)
세부내용
- 보통예금: 가입 제한 없음(개인,법인)/ 가입한도 제한 없음, 금리자유화
- 당좌예금: 법인/개인사업자 가입 가능, 당좌수표, 약속어음 발행을 위해 개설, 무의자
- 가계당좌예금: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가입가능, 가계수표 발행을 위해 개설, 이자지급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하거나 무이자
- 별단예금: 예금,대출,환업무 등 각종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또는 미정리 예수금이나 타 계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예금 또는 특정자금 등의 일시적 보관금처리에 이용되는 편의적 계정 -> 자기앞수표 발행자금
단기금융상품 비교
- 양도성예금(CD), 표지어음, RP, 발행어음
양도성예금(CD)
- 취급기관: 은행(발행)/ 증권사, 종금사(유통)
- 가입대상: 제한없음
- 발행: 무기명
- 이자지급: 할인식
- 중도해지: 불가능
- 만기후 이자: 지급않음
- 기간: 30일 이상
- 예금보호여부: 비보호
- 특징: 단기자금조달방식
표지어음
- 취급기관: 은행, 종금사, 상호저축은행
- 가입대상: 제한없음
- 발행: 기명식
- 이자지급: 할인식
- 중도해지: 불가능
- 만기후 이자: 지급않음
- 기간: 30일 이상
- 예금보호여부: 보호
- 특징: 보유어음 담보 발행
RP
- 취급기관: 은행, 증권사, 증권금융 등
- 가입대상: 제한없음
- 발행: 기명통장식
- 이자지급: 확정금리
- 중도해지: 가능
- 만기후 이자: 지급않음
- 기간: 30일 이상
- 예금보호여부: 비보호
- 보유어음 담보 발행
발행어음
- 취급기관: 종금사
- 가입대상: 제한없음
- 발행: 할인식, 복리식
- 이자지급: 확정금리
- 중도해지: 가능
- 만기후 이자: 지급
- 기간: 제한 없음
- 예금보호여부: 보호
- 특징: 종금사 자금조달
개인종합저축계좌(ISA)
- 유형은 일반형,서민형,농어민으로 나뉨
- 의의: 국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다른 비과세 상품에 비해 가입자격을 낮추어 출시된 상품
- 적용의무가입기간: 모든 유형 3년
- 비과세한도: 일반형(200만원), 서민형,농어민(400만원)
- 상품유형: 예금 “신탁형” /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”일임형” / 주식투자 가능 “중개형”
-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
- 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
- 비과세 한도 초과시 9.9% 저율 분리과세
-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
- 총 납입한도는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납입액 합산
- 근로자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입가능(단, 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자 제외)
금전신탁 및 은행예금 비교
구분 | 금전신탁 | 은행 예금 |
---|---|---|
재산관계 | 신탁재산(신탁계정) | 고유재산(은행계정) |
계약 관계인 | 위탁자, 수탁자(은행), 수익자: 3자 관계 | 예금주, 은행: 2자 관계 |
계약의 성질 | 신탁행위(계약, 유언): 신탁법 | 소비임치계약: 민법 |
준거법 | 신탁법 | 민법 |
이익분배 | 원칙적으로 실적배당 | 확정배당이 원칙 |
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 | 원칙적으로 의무 없음(예금신탁 예외) | 의무 있음 |
특양사항 | 가능 | 불가능 |
감독 | 신탁업법(금감원) | 은행법(금감원) |
연금저축 및 신연금저축 비교
구분 | 연금저축 | 신연금저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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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시기 | 2001년부터 신규가입 2012년 말로 가입중단 |
2013년 5월 신규판매 |
가입자격 | 만 18세 이상 | 나이제한 없음 |
예치한도 | 분기 300만원 | 연간 1800만원 |
세액공제해택 | 400만원 한도, 12%(48만원) 새액공제 | 400만원 한도, 12%(48만원) 새액공제 2017년부터 총급여 1.2억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300 만원 한도 축소 |
과세여부 | 과세 | 과세 |
개인형 퇴직연금(IRP)
- 납입최과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,800만원까지임
- 가입대상은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가능
- 새액공제 한도는 400만원
-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에 부과함
증권사 CMA(Cash Management Account)
- 예금자 비보호 대상
- 고객이 MMF형, RP형을 선택할 수 있음
- 수시로 입출금 가능하며 급여계좌로 사용 가능
Wrap 상품 및 펀드 비교
구분 | WRAP | FUN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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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운용제한 | 제한없음 | 종목편입 비율 제한 |
주식편입비율 | 제한없음 | 읿정비율 이상으로 제한 |
수익률추구 | 절대 수익률 추구 위주 | 벤치마크 추적 |
운용내역확인 | 실시간 확인 가능 | 3개월이내(자산운용보고서) |
단일종목투자한도 | 제한없음 | 10%이내 |
운용방식 | 개별계좌로운영 | 펀드매니저가 통합운용 |
맞춤형 투자 | 투자자성향에따라 조절가능 | 투자자의견반영 어려움 |
수익률 | 상품별 편차 큼 | 유형별 차이 |
판매수수료 | 없음 | 있음 |
환매수수료 | 없음 | 있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