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상품 및 직무윤리

업데이트:

제1장 금융상품분석과 투자전략

은행의 금융상품

  • 정기적금: 일정금액을 매월 약정기간까지 예치하고 기간 만료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기한부 예금상품
  • 정기예금: 목돈을 일시 예치하는 상품
  • MMDA: 시장금리부 수입출식 상품

용어정리

  • 자기매매: 금융투자회사가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업무
  • 위탁매매: 금융투자상품 중개업무로 증권회사 명의 고객꼐산으로 이루어짐

수시입출식 예금

  • 정의: 예치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입출금할수 있는 금융상품
  • 종류: 보통예금, 당좌예금, 가계당좌예금, 저축예금(MMDA)

    세부내용

  • 보통예금: 가입 제한 없음(개인,법인)/ 가입한도 제한 없음, 금리자유화
  • 당좌예금: 법인/개인사업자 가입 가능, 당좌수표, 약속어음 발행을 위해 개설, 무의자
  • 가계당좌예금: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가입가능, 가계수표 발행을 위해 개설, 이자지급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하거나 무이자
  • 별단예금: 예금,대출,환업무 등 각종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또는 미정리 예수금이나 타 계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예금 또는 특정자금 등의 일시적 보관금처리에 이용되는 편의적 계정 -> 자기앞수표 발행자금

단기금융상품 비교

  • 양도성예금(CD), 표지어음, RP, 발행어음

    양도성예금(CD)

  • 취급기관: 은행(발행)/ 증권사, 종금사(유통)
  • 가입대상: 제한없음
  • 발행: 무기명
  • 이자지급: 할인식
  • 중도해지: 불가능
  • 만기후 이자: 지급않음
  • 기간: 30일 이상
  • 예금보호여부: 비보호
  • 특징: 단기자금조달방식

    표지어음

  • 취급기관: 은행, 종금사, 상호저축은행
  • 가입대상: 제한없음
  • 발행: 기명식
  • 이자지급: 할인식
  • 중도해지: 불가능
  • 만기후 이자: 지급않음
  • 기간: 30일 이상
  • 예금보호여부: 보호
  • 특징: 보유어음 담보 발행

    RP

  • 취급기관: 은행, 증권사, 증권금융 등
  • 가입대상: 제한없음
  • 발행: 기명통장식
  • 이자지급: 확정금리
  • 중도해지: 가능
  • 만기후 이자: 지급않음
  • 기간: 30일 이상
  • 예금보호여부: 비보호
  • 보유어음 담보 발행

    발행어음

  • 취급기관: 종금사
  • 가입대상: 제한없음
  • 발행: 할인식, 복리식
  • 이자지급: 확정금리
  • 중도해지: 가능
  • 만기후 이자: 지급
  • 기간: 제한 없음
  • 예금보호여부: 보호
  • 특징: 종금사 자금조달

개인종합저축계좌(ISA)

  • 유형은 일반형,서민형,농어민으로 나뉨
  • 의의: 국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다른 비과세 상품에 비해 가입자격을 낮추어 출시된 상품
  • 적용의무가입기간: 모든 유형 3년
  • 비과세한도: 일반형(200만원), 서민형,농어민(400만원)
  • 상품유형: 예금 “신탁형” /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”일임형” / 주식투자 가능 “중개형”
  •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
  • 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
  • 비과세 한도 초과시 9.9% 저율 분리과세
  •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
  • 총 납입한도는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납입액 합산
  • 근로자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입가능(단, 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자 제외)

금전신탁 및 은행예금 비교

구분 금전신탁 은행 예금
재산관계 신탁재산(신탁계정) 고유재산(은행계정)
계약 관계인 위탁자, 수탁자(은행), 수익자: 3자 관계 예금주, 은행: 2자 관계
계약의 성질 신탁행위(계약, 유언): 신탁법 소비임치계약: 민법
준거법 신탁법 민법
이익분배 원칙적으로 실적배당 확정배당이 원칙
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 원칙적으로 의무 없음(예금신탁 예외) 의무 있음
특양사항 가능 불가능
감독 신탁업법(금감원) 은행법(금감원)

연금저축 및 신연금저축 비교

구분 연금저축 신연금저축
가입시기 2001년부터 신규가입
2012년 말로 가입중단
2013년 5월 신규판매
가입자격 만 18세 이상 나이제한 없음
예치한도 분기 300만원 연간 1800만원
세액공제해택 400만원 한도, 12%(48만원) 새액공제 400만원 한도, 12%(48만원) 새액공제
2017년부터 총급여 1.2억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300 만원 한도 축소
과세여부 과세 과세

개인형 퇴직연금(IRP)

  • 납입최과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,800만원까지임
  • 가입대상은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가능
  • 새액공제 한도는 400만원
  •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에 부과함

증권사 CMA(Cash Management Account)

  • 예금자 비보호 대상
  • 고객이 MMF형, RP형을 선택할 수 있음
  • 수시로 입출금 가능하며 급여계좌로 사용 가능

Wrap 상품 및 펀드 비교

구분 WRAP FUND
자산운용제한 제한없음 종목편입 비율 제한
주식편입비율 제한없음 읿정비율 이상으로 제한
수익률추구 절대 수익률 추구 위주 벤치마크 추적
운용내역확인 실시간 확인 가능 3개월이내(자산운용보고서)
단일종목투자한도 제한없음 10%이내
운용방식 개별계좌로운영 펀드매니저가 통합운용
맞춤형 투자 투자자성향에따라 조절가능 투자자의견반영 어려움
수익률 상품별 편차 큼 유형별 차이
판매수수료 없음 있음
환매수수료 없음 있음